인천지역 일반화물 차주들이 각 운수회사에 지입 형태로 등록된 5t이상 화물 차량에 대해 개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국 일반화물차주연합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경우 현재 6천여대에 이르는 5t이상의 일반 화물차량들이 지역내 각 운수회사에 지입형태로 등록돼 각종 화물 운송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각 운수회사에 등록된 5t이상 화물 차량 대부분이 차주들이 구입,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상 차주가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다.
이로인해 일반화물 차주들은 자신 소유 차량이 등록된 운수회사에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20만∼30만원씩을 납부하고 있는데다 차량 운영에 따른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하는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일반화물차주연합회는 이에따라 지난해 7월1일자로 5t미만 일반화물 차량에 대해 개별 운수사업 면허가 이뤄진 점을 들어 정부측에 형평성 차원에서 5t이상 일반화물 차주도 운수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해 11월 국회에 입법 청원을 내기도 했다.
전국 일반화물차주연합회 인천지부는 이와관련, 4일 오후 2시께 중구 신흥동 3가 1백주년 기념탑 주변 광장에서 지부소속 차주 및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1대 등록제 결의대회’를 갖고 5t이상 화물차량 차주들에 대해서도 운수사업 등록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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