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정밀검사 대폭강화

시내버스와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정밀검사중 필기검사 항목이 종전 4개 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되고 정신병리 검사 등 인성검사는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운전정밀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 정밀검사중 필기검사는 종전의 성격·지적능력·지각속도·운동능력 등 4개 항목에서 인지능력·지각성향·인성검사 등 3개 항목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건교부는 또 속도추정 등 종전의 4개 검사항목을 속도예측과 정지거리 예측, 주의력, 거리지각 검사 등으로 변경해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통상 6∼7시간 걸리던 검사시간이 3∼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고 검사 난이도가 하향조정돼 수검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