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영업 윤락알선 다방업주 영장

강화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티켓영업과 윤락을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P다방업주 박모씨(30·여·강화읍 신문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4일께 가출한 김모양(17)등 미성년자 2명을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티켓영업(시간당 1만5천원)과 윤락을 알선한 대가로 모두 2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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