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대마초 상습흡연 40대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안모씨(45·남양주시 외부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인근 야산에서 야생대마초 35g을 채취한 뒤 말려 디스담배속에 넣어 흡연하는등 모두 15회에 걸쳐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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