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국 12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일제히 전환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앙보증기관과 동일한 법적지위에서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져 신인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배수는 기본재산의 15배 이내에서 각 재단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일기업당 최고보증 한도액은 4억원으로 규정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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