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소와 돼지의 국제적인 부분육 유통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내산 식육의 표준상품 코드를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설정한 표준상품 코드는 바코드 형태로 국제표준 규격에 일치하고 제조국과 제조업체, 냉동 및 냉장 온도, 가공조건 등 모두 14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또 바코드에는 소와 돼지의 부분육 구별을 소의 경우 크게 나눠 10개 품목, 다시 세분해 29개 품목으로 구분했으며 돼지는 대분할 7개 품목, 소분할 13개 품목으로 나눴다.
농진청은 이번에 설정한 소와 돼지고기의 품목코드 체계를 산·학·관 전문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 대규모 축산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업체별로 사용하는 바코드에 대해서는 국가표준화 체계로 통일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코드에 변경할 부분만 교정하는 방향으로 체계화 시킬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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