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창업투자회사 첫 강제 퇴출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부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첫 강제 퇴출조치가 취해졌다.

중소기업청은 2일자로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벤처투자 실적이 저조한 7개 창투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통보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퇴출된 창투사는 희성창업투자, 경인창업투자, 대방창업투자, 성원창업투자, 신원창업투자, 신진창업투자, 신도창업투자 등이다.

창투사에 대한 강제 퇴출조치는 지난 86년 창업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이번에 퇴출된 창투사들은 ▲IMF 체제를 거치면서 모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자금동원에 참여했거나 ▲모기업의 부도와 함께 연쇄부도가 발생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진 경우 ▲창업 또는 벤처투자보다는 고금리 상품이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등 창투사 설립 목적을 다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지난 96년 54개사였던 창투사 수는 2월말 현재 100개로 늘어났으며 자본금 규모도 7천986억원에서 1조3천765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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