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한 모든 애로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해결해 드립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관내 2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며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3개 세무서중 동수원세무서, 인천세무서, 춘천세무서에는 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근무, 꼼꼼한 일처리와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이후 1월말까지 지방청 및 23개 세무서에 접수한 민원건수는 모두 3천25건.
97.1%인 2천937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76.3%인 2천241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해 주었다.
특히 이들은 찾아오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서 민원을 수집 해결한 건수가 199건에 이르러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민원업체에 대한 조사중지를 명령한 것이 32건, 조사 또는 과세처분과정에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자의적 처분이 예상돼 과세처분을 중지시킨 경우가 33건이었다.
이와함께 시정이 어려운 경우는 친절한 설명으로 민원인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6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충해결시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를 대변하며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세법적용을 잘못하거나 판단 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면 과세처분을 중지할 수 있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되면 직권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달중에 고충처리결과통지서의 수령여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노력을 하고 업무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부청은 모든 납세관련 민원사항을 한 곳에서 일괄처리하는 납세서비스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세목별 전문상담관을 배치해 세무상담을 해주고 민원팀은 제증명 발급 등을 담당, 신고·등록팀은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서비스차원에서 접수 처리해주고 있다
중부청 관내에서 해결된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0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중 일부를 주택은행 장기부금에 납부해 오던 김모할머니(74)는 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부금이 압류돼 280여만원을 한푼도 못받게 됐으나 동수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통장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해 명의만 딸의 이름으로 개설되고 할머니가 매월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 할머니는 양말과, 귤, 생강차 한봉지를 직원들에게 건네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공부상 주택면적과 실제 사용한 주택면적이 차이가 날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을 기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
▲겸용주택의 영업용건물내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
▲명의자에게 과세된 것을 실지사업자를 밝혀 시정.
▲압류된 차명예금에 대해 사실조사해 예금 압류 해제.
▲관급공사 후 납세증명서가 없어 대금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발주처에 협조공문을 발송, 50%대금을 수령하게 함.
▲화재로 인한 경영애로기업의 부가가치세 징수유예.
▲공시송달로 알지 못한 납세고지서의 가산금 취소.
▲부도 등으로 폐업한 회사의 갑근세 원천징수 미환급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 소득자별로 환급처리 해 주었다.
수원세무서 노은진 납세보호담당관은 “시간이 흐를 수록 고충민원이 늘어 1일 5∼6건이 접수되는 등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월 유형별로 분석, 재발되지 않도록 각과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민원을 처리한 뒤 감사의 편지나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임영우 납세지원과장은 “NGO 등에 접수된 고충민원 등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믿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가 돼 단 1건의 억울한 과세도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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