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초농산물 중 물품의 성질과 상태 또는 가공에 따라 세율차이가 많이 나는 옥수수, 우유와 크림, 은행, 율무 등 9개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상의 분류기준을 명확·세분화해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세번분류에 따른 시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수입업자가 적용될 관세율을 사전에 인식, 물품을 수입하도록 해 사후추징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품목분류가 불분명해 낮은 세율로 잘못 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품목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분류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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