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휴대폰을 불법복제해 판매한 혐의(전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허모씨(43·연수구 옥련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연수구 옥련동 S이동전화판매점에서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구형 휴대폰 고유번호를 신형모델로 불법복제해 주고 3만∼4만원씩 받는등 모두 3회에 걸쳐 12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휴대폰 불법복제에 사용한 컴퓨터 및 복제기를 압수하는 한편 불법복제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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