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부평구가 29일 전국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불합리한 정원조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속보>
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고시(1999-58호·1999년12월31 재정고시)가 공무원 정원에 있어 서울의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 사이에 현저한 차등을 둠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해 왔다.
구는 특히 행정자치부 고시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주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려 평등권(헌법 제11조 1항)과 행복추구권(헌법 10조) 및 공무원담임권(헌법25조)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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