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연수취업 자격시험’을 실시, 합격자들에게 1년간 국내 체류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국어와 일반교양 및 기초 산업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험은 객관식 60문항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시자격은 연수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연수를 한 사람으로 연수업체의 장으로부터 추천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올해 모두 6차례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첫 시험은 3월2∼3일 이틀간 원서를 접수해 3월12일 치러진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16개국 3만9천여명으로 금년중 연수기간이 끝나는 5천여명 가운데 2천200명 정도가 체류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세한 문의는 (02)3271-9202∼5./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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