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택 청약예금 전 은행 확대

3월초 실시예정이던 주택 청약예금과 부금의 전 은행 확대 실시가 내달 중순으로 연기돼 가입예정자와 은행들에 혼선을 주고 있다.

그러나 3월중순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20개 은행이 주택은행이 독점해 오던 주택 관련 상품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고객들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내세우는 각종 조건을 꼼꼼이 따져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실태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난해말기준으로 160만5천962명으로 98년말 139만1천289명보다 15.4%가 늘어났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년보다 28% 늘어나 주택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3월중순부터 주택청약예금에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가구당 1개밖에 만들 수 없었지만 배우자나 성인자녀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수 있다. 그러나 1인1통장은 예전과 같다.

또 주택은행이 독점해 오던 주택청약통장 상품 판매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돼 주택은행은 고객 이탈방지에 비상이 걸렸고 시중은행은 시장선점을 위해 청약예금·부금의 금리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고객들의 주택 청약예금 선택

시중은행들은 주택은행보다 최소한 1%포인트 이상 이율을 높여 신규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고객들은 우선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청약예금·부금 금리를 각각 연 8∼8.5%, 9∼9.5%선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금리이외에도 보험무료 가입서비스, 이사비용 보조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객은 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거래우수고객제도도 살펴볼만 하다.

이는 급여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청약예·부금을 가입하고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주택금융 흐름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년이상 한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규로 청약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에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소형아파트 분양이 크게 줄고 있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가입자들은 새제도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인기 아파트에 대한 경쟁률은 현재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가급적 2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 명의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들려면 자녀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낫다. 이는 성인자녀라도 소득이 적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별 전략

한빛은행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아파트 당첨전에는 전세자금을 연 9.75%로 빌려주고 아파트 당첨후에는 최고 5억원까지 최장 30년간 중도금을 대출해 줄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신규가입자에게 가계대출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고 대출관련 수수료는 대부분 받지 않으며 가입자 예금의 100% 범위내에서 마이너스 대출도 해준다.

한미은행은 신규고객들이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때 고시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평화은행은 가입자 전원에게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고 휴일교통상해보험 또는 가재도구 안전보험 중 하나를 무료 가입시켜 준다.

새로 가입한 신용카드의 연회비도 면제해 준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리를 다소 높이거나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상품= 주택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이며 청약적금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일정 기간 후에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청약 우선권을 준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