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 보육교사 교과과정 시행못해

인천전문대가 지난 98년 시로부터 보육교사 교과과정을 인가받고도 시의 불분명한 태도로 2년 넘도록 시행하지 못한채 피해를 겪고 있다.

28일 인천전문대에 따르면 지난 98년10월 인천지역 보육교사들을 양성하고 기존 보육시설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해 ‘어린이 보육교사과정 설립인가’를 신청, 인가받았다.

이에따라 인천전문대는 지난 99년 1학기부터 보육교사 교과과정 이행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신설하는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당초 인가시 별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던 시가 뒤늦게 실습실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인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과과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전문대는 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초 연수구 동춘동 B보육원과 실습장소 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시는 장소가 협소하다며 또다시 인가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인천전문대는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B보육원에 1천2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었을 뿐만아니라 인가된 교육과정마저 폐지될 위기를 맞는등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인천전문대의 이같은 위약금 배상문제로 전문대 교수협의회가 이를 문제삼아 장석우 학장 퇴진을 요구, 시가 전문대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전문대 관계자는 “당초 교육과정을 인가해준 시가 뒤늦게 사설업체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입장을 번복한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 교육과정은 전문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며 시가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이행 지시를 한적은 없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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