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소 카드수수료 소비자에 전가

도내 일부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가 차량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수수료 등을 여전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27일 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도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차량구입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 약정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모두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업소는 다른 카드 가맹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7∼8%의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최근 광명시 J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한 K모씨(27·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현금이 부족해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7%나 되는 3만5천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는 등 도내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이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정모씨(36·성남시 중원구)는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이 부족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형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 김모씨(30)는 “중고차 판매의 특성상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마진율이 너무 적기때문에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고 또 상당수의 업소가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 상담원은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다른 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처럼 부당하게 수수료를 냈다면 해당 카드사에 접수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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