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자신이 경영하는 어린이복지시설의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어린이집’ 이사장 정모씨(7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8년 1월30일 연수구 연수동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자신의 명의로 2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지난 1월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 74만원씩 모두 1천520여만원을 어린이집 수익금에서 빼내 갚은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96년 3월부터 98년 8월까지 국고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하는 매달 30만∼50만원의 판공비를 전용하고, 원생들의 원복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3천64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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