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생동물 밀렵행위 상시 감시활동

정부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밀렵꾼 명단을 작성, 상시 감시활동에 나서는 한편 밀렵·밀거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명단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최재욱(崔在旭)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후에도 전국적으로 276개 민·관 상설 단속반을 투입, 단속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또 통상 벌금에 그쳤던 밀렵·밀거래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구속수사를 통해 법정 최고형(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법정벌금(500만원 이하)외에 야생동물매매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 밀렵꾼의 명단을 작성, 특별관리하는 한편 각 지방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무, 덫 등 밀렵 장비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보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건강원, 박제상, 재래시장 등지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민통선 및 산악지역에 대한 군·경의 검문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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