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립시 초고속 통신망 의무화

경기도는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할시 ‘초고속통신망’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도도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소개는 물론 직접 체험도 하는 가상현실시스템 등 각종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아파트 건립시 허가 여부 검토에서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주택단지에도 이 통신망 설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도는 올 한햇동안 이 통신망이 16만여가구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도는 올 상반기내에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소개는 물론 직접 체험하는 ‘사이버 가상현실시스템’과 문예 창작 활동 지원 및 예술품 판매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인 ‘디지털 아트 하이브’를 개설키로 했다.

도립중앙도서관과 도내 49개 도서관 전산망을 하나로 연결해 모든 도서관을 커뮤니티화하는 ‘사이버 도서관’, 농산물 수출 정보 제공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이버 농장’, 해외유명 상품몰 수준의 ‘사이버 상품 전시장’도 각각 운영된다.

도내 각급 학교별로 ▲1학교당 1컴퓨터 실습실 설치 ▲1교원당 1PC 보급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급 등 교육정보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도는 올들어 환경 및 소방위반업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도정 홍보 및 시책 소개도 하는 등 각종 업무 처리에 있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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