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이후 경매물건이 폭증한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회복 조짐을 타고 경매브로커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법원도 자체 파악한 경매브로커 명부를 경매법정에 비치하는등 검찰의 수사와 연계해 경매브로커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24일 법원주변에서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려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경매부동산을 물색하거나 알선, 물건분석, 입찰대행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모씨(40·인천시 서구 가좌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부평구 부평동 소재 임야 997㎡를 이모씨에게 낙찰 받게 해주고 200만원을 받는등 같은 방법으로 응찰자 6명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96년4월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소재 밭 5천336㎡를 박모씨 등에게 3억9천여만원에 낙찰받게 해주고 사례비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씨 등 2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경매브로커들은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뒤 낙찰에 성공했을 경우 건당 100만∼200만원,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법도 경매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상적인 경매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매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매브로커에 대한 차단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법원 주변에 수십명의 경매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매에 참여한 정당한 민원인의 권리행사에 방해되는 경매브로커 등을 법원과 연계해 근절시키는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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