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 강화 급하다

‘날으는 범죄에 기는 수사’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다. 경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키 위해 일제히 구성한 ‘사이버범죄수사반’이 인력 기술 장비 등의 수사력 미흡으로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설된 수사반의 준비태세가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수사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컴퓨터 서버 등 수사장비가 수사반이 구성된지 10여일 지난뒤에야 지급됐고, 해커침입을 차단키 위한 방어벽 설치작업도 엊그제야 겨우 끝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배치된 수사요원에 대한 별도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재로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행위등 초보적 범죄만 단속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피해 또한 큰 웹사이트의 컨텐츠(내용물)를 날려버리거나, 보안벽을 뚫고 들어가 핵심정보를 빼내가는 해킹관련범죄 및 바이러스 제작 유포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컴퓨터 용량이 작고 인터넷 전용회선도 갖추지 못해 저속운영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래가지고는 관제하기 힘겨운 속도로 정보사회로 달려가는 디지털시대의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전달과 상거래가 광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웹사이트 마비는 전자상거래 당사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공격대상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인터넷기업이 보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시대의 사이버테러를 막자면 타성에 젖은 기존 조직의 보완같은 대응방식보다는 초고속 통신망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 등 인프라에 걸맞게 보안장치를 강화하고 기술도 최신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범죄를 단속하는 경찰도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 상응하는 상당한 인력과 체계와 기술을 갖춘 사이버경찰로 수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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