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세징수 목표액에서 31%인 5천434억1천400만원(추정치)을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안’을 확정했다.
도는 23일 “그동안 자치단체간 갈등요인과 빈익빈 부인부 현상을 초래했던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상정한 결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액 산정방식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50%를,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는 50%를 교부, 부작용을 낳았다.
도는 그러나 지난해 건의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한 ‘도 재정보전금배분안’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1개 시·군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3%씩 징수비용을 교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재원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해 재정보전금 재원의 90%를 배분하고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올해 도세징수 목표액과 지난해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을 배분한 결과 종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보다 18개 시·군의 교부금이 줄어든 반면 13개 시·군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반발해 왔던 수원시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 할 경우 671악9천75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개정된 안으로 하면 46억5천700만원이 줄어든다.
또 과천시도 종전 기준으로 환상할 때 보다 개정안으로 적용하면 54억5천200만원의 교부금이 감소된다.
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연천군은 4억9천100만원, 양평군은 2억5천100만원, 가평군은 4천800만원, 여주군은 1억2천400만원 등이 늘어나고 최근 인구수가 급증한 김포시는 51억9천100만원, 화성군은 30억7천90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도 전체적으로 603억7천900만원이 줄어들지만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시·군의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교부금이 줄어든 만큼 수입 감소액으로 산정토록 해 오히려 1천93억원이 증액 교부돼 재정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일형·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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