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사용가능한 공장총량 한도를 미리 알려주는 ‘공장총량예고제’가 도입, 시행된다.
경기도는 23일 도내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과 창업주들을 위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가용면적 한도내에서의 잔여총량을 사전에 알려주는 ‘공장총량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내에서 쓸 수 있는 공장용지 상한선을 미리 설정, 마구 들어서는 공장을 규제하기 위한 현행 공장총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들과 대규모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공장총량제로 인해 공장설립 시기를 다음해로 미루는 등의 차질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공장총량예고제’는 개발압력이 비교적 높은 도내외에 공장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과 인천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 설정된 공장총량 2.7㎢ 가운데 80%이상인 2.2㎢를 사용하고도 총량이 부족, 추가 지정을 요구했었다.
한편 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장용지 규모를 5.335㎢로 정해 건교부에 승인 요청했고 서울은 0.17㎢, 인천은 0.4㎢를 각각 공장용지로 설정한 상태다.
건교부는 이들 지자체의 요청을 기초로 조만간 수도권지역의 공장총량 한도를 3~4㎢ 범위안에서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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