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안과는 23일 보따리상 모집 명목으로 내국인 여권을 수집한 뒤 이를 중국 조선족 교포들에게 몰래 판 혐의(사기)로 이모씨(49·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모 생활정보지에 중국을 오갈 보따리상 희망자 모집광고를 낸 뒤 이가운데 백모씨(26) 등 70여명에게 ‘중국 비자를 받으려면 여권이 필요하다’며 여권을 받아 이를 중국교포 등에게 200만∼300만원씩 받고 밀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중국내 판매책 등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범 홍모씨(52) 등 3명을 수배하고 연계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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