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근절대책 확대 실시

정부는 청소년 성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그 동안 식품의약안전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정비실적 평가제와 단속실명제를 전국 자치단체와 일선 검찰 등 단속기관 전체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 유해업소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2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 20개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의료기관과 쉼터, 보호시설을 연계 청소년들이 쉽게 의료·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전한 가족기능 회복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신 가정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성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21개소인 대안학교도 확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실 서정환 과장은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범 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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