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오전 이용훈 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의 공천철회 운동과 관련해 개정된 선거법 테두리내에서 활동하도록 시민단체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
선관위는 공천철회 운동을 기자회견,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에 한해 허용하되,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직접 명단을 배포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총선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홍보물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이날 총리실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저소득 빈곤층 지원대책 등의 예산집행과 국정홍보물배부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선거일까지 국정홍보물은 국가적 현안이나 긴급한 사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 내용, 수량, 대상, 방법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당초 한나라당의 질의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측이 이를 총선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선관위의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