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공동구 특별관리키로

경기도는 앞으로 국가기간시설인 초고속 광통신망과 유선방송 케이블, 전화선, 송·배전선로 등이 묻혀있는 지하공동구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하공동구 내 화재 예방을 위해 94년 7월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곳이라도 25m마다 소화기를 설치하고 화재때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구에는 철판 등으로 방화구획을 만들어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매년 1차례씩 지하공동구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무전기와 휴대폰을 지급, 화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송유관과 가스 저장 및 공급 시설물에서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시설물 도면과 정압실 비상열쇠를 해당 소방서에 비치하고 시설물 도심 통과지역의 경우 굴착공사 등 위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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