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먹거리 기탁자 세금감면 혜택

결식아동, 저소득 빈민에게 음식물 등 먹거리를 기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먹거리 나누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푸드뱅크의 기탁자보호에 관한 법’신설을 추진중이다.

초안은 식음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집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탁한 개인, 기업은 기탁한 물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10%범위내에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탁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이 식중독사고 등의 탈이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않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기탁한 음식물이 식품 안전사고를 유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식품류 등을 기탁하지 않고 대량 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탁자나 푸드뱅크 사업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태만 등으로 기탁품을 사용한 최종 수혜자가 죽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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