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에 안데려간다며 형 공장 방화

인천서부경찰서는 20일 형이 자신을 낚시터에 데려가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형의 공장에 불을 낸 혐의(방화)로 안모씨(32·서구 마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형 공장에 다니던 안씨는 이날 0시40분께 형이 다른 직장 동료들은 낚시터에 데려가면서 자신만 제외시킨 것에 불만, 인천시 서구 마전동 제조업체 S건물(넓이 100여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2천4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