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고기 급식용으로 납품 업자 영장

인천중부경찰서는 20일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의 날짜를 위조, 오래된 쇠고기를 초등학교 급식용 고기로 납품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식육판매업자 이모씨(44·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Y초등학교 급식물품중 육류공급 계약을 맺고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공급해오다 같은해 6월 도축한 고기를 구입하지 못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내 냉장고에 보관중인 오래된 쇠고기 85㎏(시가 77만원상당)을 최근에 도축한 고기로 위장, 공급한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인천출장소의 축산물등급판정사가 지난해 6월1일로 발행한 확인서의 날짜와 판정일자를 각각 25일과 24일로 고친뒤 사무실내 팩스기로 복사, 위조된 축산물등급 확인서를 사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초등학교 단체급식소 등지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학교 단체급식소의 불량·저질 육류공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