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세금면제 범위 확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지구내 농지 취득에 따른 국·지방세도 각각 면제된다.

또 일선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하는‘재정보전금 배분제도’도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안)’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한뒤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세 대상을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를 분리할시에는 면제된 세금이 전액 추징된다.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지구내의 농지취득에 따른 국·지방세가 면제되면서 경기도 최장기 민원인 평택시 팽성읍 대양학원 분쟁도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일선 시·군 상호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하는 도세교부금 재정보전금 배분제도도 신설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일반보전금은 90% ▲시책추진보전금은 10% ▲특별재정보전금은 25%의 재정보전금 재원이 일선 시·군별로 인구 50만명이상은 47%, 인구 50만명미만은 27%씩 각각 배분된다.

도는 이밖에도 그동안 노외주차장 설치시 세금을 면제했으나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판단, 앞으로는 취득·등록세 등을 부과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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