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또다시 수정법 개정촉구 건의

○…경기도의회 소속의원 53명이 연대서명으로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 주목.

원기영의원을 발의자로 한 이 건의안은 오는 21일부터 개회될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 유력해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재천명될 전망.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98년 10월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지난해 12월에는 약속과 다르게 시행령을 공포했다”며 “이는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심어주는 만큼 재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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