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현금결제 기업 세금감면 혜택

납품·하청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많이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최고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어음을 부도내면 부도금액이 결제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거래가 완전 봉쇄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연쇄 부도 유발, 납품·하청업체의 금융부담 가중 등 폐해가 큰 어음지급 관행을 고쳐 현금지급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매자금융제도 ▲구매전용카드제도의 도입·활성화를 근간으로 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재경부, 공정위, 금감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별로 세부시행방안을 확정짓고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조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구매자금융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두가지 제도를 이용한 결제액에서 어음 발행액을 차감한 금액의 0.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세금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해 내야할 세금의 10% 한도 이내에서 부여된다.

이와함께 부도후 10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해주고 있는 것을 신규 부도에 대해서는 부도금액이 결제될 때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를 봉새하고 신용불량 해제후의 기록보존기간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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