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질서한 재정운용 등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권한정지 등 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대구시를 초도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거나 제약할 규정이 없어 현재 이에따른 제재방안을 연구중”이라면서 “제재방안은 경고제도와 권한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총선과 관련,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면서 “현재 행자부가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훼손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만약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해올 하반기에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시행하는 데는 경찰력 분산과 남북분단, 주민치안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앞서 시청상황실에서 올해 시정업무를 보고 받은 뒤 “공무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 줄 것”과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화시대 등 행정주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내부개선과 개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재정을 규모있고 건전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생활 불편과소외계층을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부조리와 부패를 추방하고 특히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분야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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