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된 고용보험제도가 일·상용직 및 업무 보조원 등 임시직원까지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는 지적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돼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가 일·상용직 및 업무 보조원도 각각 포함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9천600여명의 임시직원은 급여액에 비해 보험료를 턱없이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연금 4.5% ▲의료보험 2.8% ▲실업급여 0.5% 등 총 급여액의 10%이상을 각종 보험료로 내고 있는 이들의 경우 월 46만원 받는 업무보조원은 4만6천원, 월 50만원 받는 일용직은 5만원씩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료 경우는 고용직(2.5%)보다 0.3%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측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수 1천명이상인 기업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임시직원에 한해 보험료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보험 적용 대상도 현재의 1개월이상에서 6개월 또는 1년이상 장기 근무자에게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며“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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