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죽전·수지 등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고시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신청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담금을 오는 18일부터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아파트사업허가를 제한하거나 보류, 반려 처분할 방침이다.
부담금 고시안에 따르면 분양목적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사업시행자와 지난 97년이후 승인된 택지지구의 경우 시장이 지정한 도로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철노선 및 시설 도로를 기준으로 지구내 통과거리는 택지개발 유상공급 면적기준에 따라 ㎡당 4만원, 1㎞이내 3만8천원, 1.5㎞이내 3만6천원, 2㎞이내 3만4천원, 2.5㎞이내 3만2천원, 3㎞이내 3만원, 3.5㎞이내 2만8천원, 4㎞이내 2만6천원으로 각각 정했으며 4㎞이상은 일률적으로 2만4천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한수기자 hs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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