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국유지 및 공유지의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범위도 현행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투기업 전용산업단지내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할경우 산자부장관이 재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률적으로 토지가액 대비 1천분의 10 이상의 임대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투자규모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수상관광호텔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를 ‘제주도와 일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미화 5천만달러 규모 이상 종합휴양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제도를 도입하되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 노조 전임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국회법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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