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던 평택시 대양학원 토지분쟁이 46년만에 완전 해결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대양학원측이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의 5 일대 135만8천㎡ 난민정착촌을 포기하는 대신 가평군 상면 상동리 1천119만5천여㎡를 대체토지로 분할받았다.
그러나 이들 토지의 교환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부과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도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허가했고 새로운 토지취득에 대한 국세 감면도 받게 됨에 따라 도는 올 상반기중 농민과 대양학원측과 농지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도가 대양학원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한 경기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의 개정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도두지구 정착민들도 대양학원측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물어야 할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행자부가 도세감면조례중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 실시 승인을 받아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도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조례개정을 허가함에 따라오는 제147회 임시회에 도두지구 정착민 농지매입에 따른 도세감면조례개정 심의를 요청했다.
또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 뒤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도는 이같은 행자부의 허가로 정착민과 대양학원측이 감면받는 지방세는 도두지구 취득세 1억9천400만원, 등록세 2억9천100만원 등 총 4억8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소득세 9천700만원도 면제받게된다.
도는 앞으로 농지매입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157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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