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2천200여개 기관은 과세와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 또는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 및 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모두 100여종에 이르며 이에따라 사업자·법인 등의 탈루여부는 2중·3중의 점검과정을 통해 정밀히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관련 각종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관·단체들을 이같이 선정, 오는 4월 시행령에 담아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은 중앙관서 37개, 지방자치단체 248개, 금융감독원과 1천778개 금융기관, 정부 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121개, 지방공사·지방공단 80개 등이다.
제출자료는 ▲각종 인허가 자료 ▲공공기관 구매자료 ▲공사 도급자료 ▲통관자료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공정위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각종 조사자료 ▲인구조사 통계자료 등 100여종에 이른다.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종합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인별로 관리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 총리 훈령을 근거로 자료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각 기관이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감독기관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 법인 등의 탈세여부 파악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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