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및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5세이하의 유아에게 지급되는 무상보육비가 개발제한 구역이나 도시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에게는 지급되지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취학전 아동의 무상제도는 행정구역상 읍·면·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해 보육비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보육시설에 한해 11만2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내 농촌지역은 개발제한으로 인해 낙후되고 소득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읍·면·도서·벽지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보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준 도시형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면으로되어 있어 취약전 5세 유아의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고양시 설문동·지역동 등은 봉일천리와 인접한 농촌지역임에도 무상보육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관계자는 “현행 유아 무상보육제도는 농촌지역의 유아교육 기회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야 한 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무상보육 범위 확대는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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