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평택시, 고창군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비교분석 용역’결과 드러났다.
14일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앙 각 부처규제를 일제히 정비한 결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전국 지자체별로 37∼82%까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별로 규제에 대한 개념이해의 차이로 상당수 규제가 등록누락되거나 규제 아닌 사항을 규제로 등록하고 형식적 기준에 의거해 정비함으로써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자체의 자율규제는 시설관리, 주민소득과 생활안정지원, 사용료 관련 사항 등으로 영역이 매우 좁아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지·산림·건축관련분야 등 상위법령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상위법 개정이 신속히 조례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의 전산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와 도는 이같은 용역결과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해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규제정비 모델을 개발, 전체 지자체에 보급키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규제개혁 실태를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을 우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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