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대폭 강화

재벌 등의 변칙상속·증여, 투기성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소규모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며 불우이웃시설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재경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저당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명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주택저당증권(MBS)을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대상 채권에 포함시켜 저율과세함으로써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앞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대한 개인의 기부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일반 비영리공익사업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재의 5%에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근로자의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원교육비도 일정금액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그밖의 직업교육비나 영어·컴퓨터 등 사교육비도 관계부처와 협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석유류에 대한 세율과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며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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