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선관위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고발

인천 부평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등을 제공한 혐의(사전선거 운동과 제3자 기부행위위반등)로 M당 부평갑지구당 부위원장 최모씨(64)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평선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께 부평구 부평2동 B숯불갈비에서 이 지역 유권자 30여명에게 술과 갈비 등을 제공하면서 국회의원 P씨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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