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들 상품권 남발 소비자만 골탕

유통업체와 유흥업소들이 비매용 상품권을 발행한 뒤 상품권 금액 만큼 비싼가격에 물품을 판매, 이익을 챙기는 일명 ‘미끼 상품권’을 남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김모씨(54·여)는 최근 친지로부터 선물받은 A한복 10만원 상품권 2장을 들고 매장을 찾았으나 기분만 상한채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김씨가 구입하려는 생활한복 1벌 값이 백화점 등 타 매장에 비해 10만원 가량 비싼데다 한복 1벌 구입시마다 상품권을 1매밖에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상품권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원 정모씨(38·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도 신용카드 청구서에 끼어온 B전자 할인권을 갖고 해당 매장을 찾았으나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다팔렸다”는 대답과 함께 타 제품의 정상구입을 종용받았다.

이같은 ‘미끼 상품권’은 유흥업소에서까지 성행하고 있다.

각 유흥업소들이 ‘본권 소유시 양주1병과 안주1개 무료’라는 차량 꽂이용 할인권을 무작위 배포해 손님을 유혹한 뒤 5천원 상당의 초미니 양주1병을 내주고 수십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와관련, 소비자 보호단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상품권 및 할인권을 발행한 뒤 상품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익을 챙기는 유통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상품권 사용전에 해당제품의 실질적인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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