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쇄물과 광고물 발주계약 대부분을 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고 있어 비조합원들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를 안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인쇄물과 광고물에 대한 발주를 인천인쇄협동조합과 인천광고물제작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인쇄물 72억원, 광고물 40여억원의 계약수주를 조합과 단체수의 계약했으며, 조합은 발주물량을 조합원에 발주했다.
그러나 강행법이 아닌 임의법규에 따라 시가 전체 계약물량의 상당부분을 조합에만 줘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시와 산하기관, 각 구·군의 전체 인쇄물발주 물량을 12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쇄조합에 줘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은 관급공사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전체 700여 광고물업체의 5%정도인 38개 업체만 참여한 광고물 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을 맺어 대다수 비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비조합원들은 임의단체인 조합에 전체 물량을 발주하는가 하면, 극소수의 업체들만 참여해 대표성도 없는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맺는 바람에 대부분의 비조합원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단체수의계약 건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관렵법규와 업무의 편리성으로 인쇄물의 경우 대부분의 물량을 조합과 계약하고 있고 광고물도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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