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귀 요구 근로자 구제신청 급증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기업체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는 지난1월 한달동안 모두 54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산하 경기노동상담소에도 IMF강풍이 몰아치던 지난 97년에 비해 이같은 호소가 2배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초 용인소재 (주)M사에 중견간부로 스카우트 된 S모씨(43)의 경우 지난해 10월 회사측으로부터 “사정이 안좋으니 나가달라”는 청천벽력의 말을 들었다.

이에 불복해 며칠동안 출근투쟁을 벌였으나 사측은 아예 책상과 사물함까지 정리해버려 어쩔수 없이 출근을 포기했다.

S씨는 “인원을 정리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K모씨(35)는 지난해 9월 사출기 제조업체인 평택 S(주)로 부터 입사 3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계속근무가 불가피하다”는게 회사측의 해고사유였으나 김씨는 “포장을 담당하는 단순노무직인데도 사측이 해고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용인 소재 (주)P학원 강사인 이모씨(48)등 2명의 경우 지난해 10월 노조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뒤 노동상담소, 지노위 구제신청 등을 통해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전직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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