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선관위는 선거범죄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단속권이 강화되고 각 정당 당원과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도 발족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는 선관위 직원은 앞으로 선거범죄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임의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단속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일선 시·군 선관위에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 감시단(정당별 3명)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 감시단원으로 구성되는 50명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각 선관위가 관할 검찰청에 조회해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당해 사무실 등 장소를 지정해 후보자 등록 공고후 선거일 전일까지 누구나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합동연설회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배치, 연설을 수화 통역할 수 있도록 했고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도 정강·정책구호 등을 담은 간판이나 현판 및 현수막의 게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부행위 제한전 정당의 창당·합당대회때 당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 가액을 2천원으로 정하는 한편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고지 방법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도 확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를 위한 음악회를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개최토록 했다.
이와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선거관리규칙이 확정된만큼 최근 선거법 지연 등으로 인해 기승을 부리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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