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송진섭 전시장 무죄선고

건축허가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 이상 항소심재판을 받아온 송진섭 전 안산시장(4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이광렬부장판사)는 10일 송 전 시장에 대해 지난 97년 10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97년 10월 송 전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8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서 교부와 관련,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부하직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부하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등 유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송 전 시장이 회센터 건축 허가와 관련, 딸의 여행경비 308만원을 D개발이 부담토록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D개발의 뇌물 제공을 거절해온 피고인이 하필이면 회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던 상황에서 여행경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시장은 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안산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뒤 97년 4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0월 1심에서 집유 선고로 풀려난뒤 2년이상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총선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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