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 5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최모씨(51·상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밤 10시께 남동구 간석3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양(16·M여상 1)과 관계를 갖고 10만원을 주는등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모두 3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