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중 검거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을 벌금형으로 풀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9월28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김모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를 벌금 1천만원에 석방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간중이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손부장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법으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며 “그러나 부모와 형제가 병마와 싸우고 있고 부인마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등 김씨로 인해 가정 파탄이 이뤄져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마1g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모씨(25·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하는등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양형을 선고해 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