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복종운동 참여확산

개정된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거리 낙천·낙선운동을 금지, 시민단체들의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환경운동연합 등 6∼7개 시민단체가 11일 인천행동연대에 추가 참여키로 하는등 시민단체의 활동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인천행동연대는 지난 7일 박길상 집행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10일 오후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인천행동연대측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낡은 정치의 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투쟁” 이라며 “박 위원장을 불법 유인물 배포 혐의로 고발한 선관위에 대해 법적·제도적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행동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중구 이세영 청장의 총선 출마와 관련, 규탄 성명서를 내고 “이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인현동 참사의 영혼과 유족,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 라며 이 청장의 총선 출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인천연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청장의 총선 출마를 적극 저지하겠다”며 거리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인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지역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11일 공식적으로 인천행동연대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개정 선거법의 불법행위 규정에도 불구, 시민단체의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한 거리 낙천·낙선운동은 확산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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